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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주민공람 2016년 16일부터 3월 2일까지


(미디어온)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 최종선정 발표 이후,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 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당초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시 제안하였던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와 공동 사업자인 LH공사의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은 향후 최종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 ․ 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는 16일부터 3월 2일까지(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관계서류는 원주시청 창조도시과, 무실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