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과 대한전기협회(회장 김동철)가 27일 전기회관에서 ‘원전해체산업 기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원전해체와 관련한 기술기준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기술 표준화 ▲워크숍 공동 개최 ▲기술인력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수원은 원전해체 전 공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대한전기협회는 전력 설비에 사용하는 기술기준인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전담기관이다. 따라서 두 기관의 협력이 앞으로 원전해체 관련 기술 발전 및 해체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석진 한수원 발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이 더해져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탄한 기술력과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진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가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27일 경북도청 안민관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에 따른 공식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는 주낙영 시장과 이철우 지사를 포함해 시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7일 외교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지난 20일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건의된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국격은 물론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요 회의장 및 숙박시설 인프라를 정비하고, APEC 준비지원단 구성, 지원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개최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북연구원·경북문화관광공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이스(MICE) 산업 분야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구
영천시의회 김종욱 의원이 2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강인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한 지역의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 김종욱 의원은 제9대 영천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했고, 5분 자유발언(치산관광지)과 영천시 축사악취방지대책 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영천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에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왔다. 김종욱 의원은 “영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지난 시간이 이렇게 좋은 평가와 상으로 보답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뿐이다”며 “제9대 영천시의회 후반기에는 현재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영천시를 위해 일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주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28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힘의원들간 사전 담합으로 사실상 신임의장에게 "묻지마 몰표"를 선보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전내정으로 같은당 의원들간 감정싸움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는 28일 민선9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단 사전담합"을 넘어 의장에 도전한 같은당 후보에 대한 모욕적 '묻지마 투표'로 의장단 선거에 대한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사전투표애서는 국힘소속 의장후보 선거에서 신임 이동협 의장(재선)이 17표,한순희 후보가 2표를 얻는데 그치는 상황이 연출된것. 이번 일의 배경에는 지난달 국힘소속 의원들의 단합모임에서 의장 후보로 도전한 한순희 의원이 장소를 잠시 이탈한 자리에서 전임 이철우 의장이 신임 의장 지지를 표명하면서 다소 물의를 일으켰다고 참석자 가운데 A모 시의원이 말했다. 이후 의장 후보자들은 각자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기위해 물밑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의장에 도전한 한순희 의원(3선/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대해 그동안 우호적 관계를 지내온 동료 시의원 가운데 본인을 제외하고 최소 5표 이상의 지지를 내심 기대 하고 있었으나 다소 의외의 결과에 실망한 나머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사전낙점" 눈총에 또다시 국민의 힘 시의원들만의 "자리 따먹기"도 모자라 무소속과 민주당 시의원을 배제한다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뒷말이 무성하다. 이를 뒷받침 하듯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이 지난 19일 국민의힘 전체 의원(19명)을 불러 다가오는 2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겸한 자리에 무소속과 민주당 시의원이 참석할 경우 우선 투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전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얻는 후보를 시의장으로 추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번 시의장 선출에 대해 지역구 김석기 국회의원은 사실상 "본인은 중재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지난 선례를 봐서 이를 믿을 시민들은 없을 것이라 본다. 시의장 선거에는 여성최초 의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순희 의회운영위원장 (3선)과 이동협 부의장 (재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A모 시의원은" 2명 가운데 한 명을 26일 우선 선출해 28일 본 투표가 시작되면 한 사람에게 몰아 주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주시의회 의원은 2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19명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비례), 무소속 1명이다. 한편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경상북도 경주는 가장 한국적인 정체성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성공 DNA의 근원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명분과 목적뿐만 아니라 파급범위와 효과면에서도 최적의 도시로 손꼽힌다. 경주는 APEC 개최 후보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해야할 충분한 명분과 실익이 있다고 유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이달 초 열린 후보도시 유치설명회에서도 K-컬쳐의 뿌리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세계와 공유할 가장 한국적인 도시 면모와 함께 영남권 경제의 중심도시로서 개최도시만의 성과나 발전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은 물론, 영남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경주 보문단지 하이코 전시컨벤션 센터> 경주와 불과 1시간 거리 내에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산업 대도시들이 산재해 있다. 인접한 울산(조선·자동차)과 포항(철강·2차전지), 구미(반도체·방산), 대구(ICT/SW·의료), 부산(물류·금융), 경남(항공우주·원자력) 등 영남권 첨단산업벨트의 중심에 경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원특) 이경희 위원장을 포함한 원특위원은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총사업비 3143억원)을 추진함에 따라 경주시 건천읍에 설립된 양성자과학연구단은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과 입자빔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양성자가속기 1기(빔라인 4기), 이온빔 장치 3기를 운영 중이다. 양성자과학연구단 현황소개를 시작으로 양성자가속기와 이온빔장치를 각각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된 이번 현장방문에서 원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운영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양성자과학연구단을 통한 인력유치 및 부품·소재 산업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희 위원장은 “현 정부가 원자력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하여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들이 경주에 위치하여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주시의회도 원자력 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다양한 원전 관련 사업을 통한 혜택이 경주시민에게 제공될 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과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력거래소가 19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국내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실증의 성공적인 수행과 적기 사업화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대용량 상용 플랜트 구축․운영 ▲국내 및 해외 수출형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사업모델 개발 ▲국내 청정수소 생산․활용을 위한 사업 기반 조성(안전․규제, 법․제도 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2년간 원자력 청정수소 기반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4년간 12개 기관과 협력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원전 전력 연계 저온 수전해 수소 생산 및 운영 실증’(정부출연금 290억 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청정수소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원자력 청정수소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8일 사례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영역에 있어서의 개입방안 및 역할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12년부터 통합사례관리 구축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형성에 힘써왔으며, 단순 자원연계에서 나아가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했다. 각종 재난, 코로나 등을 비롯해 최근 급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정신건강영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사례관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심도있는 탐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의 △정신건강영역에서의 사례관리 개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실천대상별 이해와 개입방법에 대해 진행되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양지드라마심리상담센터 이형진 센터장과 함께 △역할극을 활용한 사례관리 -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탐색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경복)는 “다양한 복지수요환경, 특히 정신건강영역에 있어서의 편견이나 낙오감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17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17일 마지막 날에는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였다. 심사 기간 동안 집행부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제언들이 이어졌다. 영천시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 약 1조 6,506억원, 세출 약 1조 3,728억원, 결산상 잉여금 약 2,777억원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액 약 9,526억원에서 1,038억원이 증가된 1조 564억원 규모이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제9대 영천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 동안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준 덕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모아초병설, 강동초병설, 안강제일유치원은 지난 14일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컬러연구소 김선애 소장을 초빙하여‘컬러로 소통하는 컬러풀한 부모 되기’라는 주제로 학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연수에서는 끌리는 컬러를 통해 부모 자신의 심리를 분석하고, 스스로의 성격을 파악하며 치유 컬러와 치유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컬러 성향별 소통법을 배우고, 컬러 테라피를 통해 유아들의 섬세한 양육을 위한 감정 코칭을 받았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유아들의 섬세한 양육을 위한 감정코칭을 배움으로서 아이 성향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이를 향한 올바른 사랑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12개 읍면동 및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재)경주시장학회이다. 경주시의회는 제출받은 집행부 자료와 시민 의견 및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경주시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실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활 행정복지위원장은 “경주시가 펼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가 아닌 경주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위법성 등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발견사항에 대해 강력히 시정조치하는 등, 탁상행정을 타파하는 경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은 “시민들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행정 전반의 큰 틀에서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경주시의회는 전문성을 살려 위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위원회 일정을 소화하였다. 위원들은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인 2023년도 결산안 승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거치며 집중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영천시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 약 1조 6,506억 원, 세출 약 1조 3,728억 원, 결산상 잉여금 약 2,777억 원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액 약 9,526억 원에서 약 1,038억 원이 증가된 약 1조 564억 원 가량이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승인안과 예산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8일~19일까지 이틀간 심사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 중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은해사 무료입장과 관련하여 “실상은 시에서 입장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단순히 은해사 무료개방이라고만 홍보하고 있다.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였으니 무료입장이 가능한 것이라 홍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례안은 박주학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경주시립 매립장 안에 위치한 "경주화조원 관광농원"의 해당사업부지(총18필지)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 시소유 부지 6필지와 국유지 3필지가 사업시행전 "공유재산 심의"가 선행되지않고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가 경주시로 부터 현재 부지 미획득을 이유로 공사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허가를 위해 "호미지맥 분지맥"의 훼손이 우려돼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해 능선부 파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된것. 사업시행자 소유 (천군동 1313-1번지) 10필지가 포함된 이번 사업부지 바로옆인 천군동 산250 번지가 일명 '낙동정맥,(백운산 삼강봉/청도군 운문면)에서 분기해 포항 호미곶 까지 지도상거리 약 106km의 산줄기인 일명 "호미지맥"분지맥(갈라진 산)에 해당된다. 해당부지는 무려 3개의 능선부를 훼손한채 경주시의 원상복구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장소인 '호미지맥 분지맥'의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면 통상 70m의 이격거리를 유지한채 개발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해당 장소는 개발조건을 위반해 자연 파괴로 심각한 자연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대한 지적이 나왔다. 제보자 A모씨는 "이번 사
경주시를 향해 "관광농원조성" 허가에 불만을 토로하는 신청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경주시가 뒤늦게 "관광농원허가관련훈령"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에서 지난 2018년 천군동 1313-1번지 외 18필지에 조건부 승인된 "경주화조원 체험테마파크 관광농원" 사업이 행정재산 취득을 위반한채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훼손에 현장부지 일대에 있던 다량의 고가 소나무 상당수가 벌채돼 현장은 흉물로 남아 있으며 환경파괴에 자연재해 위험까지 있지만 감독기관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경주지역에서 체험형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해온 A모 교수와 B모 시의원의 합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진과정 불법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표면화 되면서 관광농원의 상당수가 경영악화등의 이유로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해 "환경파괴"에 "불법공사"가 판을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화조원 체험테마파크 관광농원" 사업은 면적 62.722 (잡목입식 13.525,시설부지 36.600, 도로 12.597)에 영농체험시설(축사,비닐하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